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피클볼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Pickleball Association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당기 회장의 활동지에 두며,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피클볼을 통해서 국민 체력을 향상시키고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사회활동의 협력 지원과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해 복지사회 추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피클볼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피클볼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피클볼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피클볼 종목의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피클볼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피클볼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피클볼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지도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피클볼 종목의 경기시설‧장비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피클볼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피클볼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그 밖의 피클볼 종목 진흥 및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회원 자격 기간은
가입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0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3. 이사 : 00명
4. 감사 : 0명
제11조(고문) 본회의 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1. 전임 역대 회장
2. 본회와 피클볼 발전에 기여한 회원
제12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회계 사무 일체 및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21조 1(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1조 2(상임이사회의 구성)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③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④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⑤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
⑥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3. 상임이사는 본회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활동한 회원 중 임원 및 이사진이 추천한다.
상임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면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서면 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지부 및 사무부서
제26조(지부) 피클볼 발전을 위하여 지부 및 지부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의 공개)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6조(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에 의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협회가 창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협회의 설립연도의 사업기간은 설립일로부터 당해 정부회계연도 종료시점으로 하며, 제1대 임원의 임기는 잔여월과 1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18년 4월 16일 제정